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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개 조문

국세기본법 시행령

제51조

조문 66 / 123
제51조
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
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44조의2 중 "국세청장"은 "지방국세청장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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